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조원태(49) 한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할때, 두 회사가 독과점으로 비행기값을 제멋대로 크게 올릴 것을 우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좌석 운임 인상을 '2019년 평균 운임+물가상승률' 로 하라고 조건부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조원태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조건부 합병 승인을 첫해인 올해 1분기부터 개무시한 채, 아시아나 항공 운임의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더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공정위의 이같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10년간 비행기값 인상 제한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LCC계열(진에어,부산에어,에어서울)까지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인천-로마,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조건부 인상한도를 무려 28.2%까지 초과해 고객 2만명에게 최대 45만원까지 운임을 더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역대최대규모인 121억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운임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액 등 총 31억5천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검찰 고발대상에 대표이사도 포함됐었으나,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이행강제금도 크게 낮춰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