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에도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조르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많은 요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