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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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나"…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 이유가

이데일리 2025-08-03 20:1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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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비정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에도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조르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많은 요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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