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는데"…커피 한잔 값에 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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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는데"…커피 한잔 값에 땅 샀다

이데일리 2025-08-03 18:2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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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원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가 나왔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 규모가 감정가 5670원에 1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경매 역사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 기록을 쓴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 공유지분(사진=지지옥션)


해당 땅은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토지,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라는 기록을 썼다.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해당 경매 물건이 등장하게 됐다. 1명이 1만원을 응찰해 감정가의 176.4%에 낙찰받았다.

낙찰자가 최종 잔금을 납부하면 낙찰금액 1만원이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으로 기록된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으로 이 역시 역대 3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중앙지법에서 나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으로 0.1㎡였다. 해당 물건은 첫 경매에서 9명이 응찰해 감정가(22만 9450원)의 304.6%인 69만 9000원에 매각됐다.

종전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경매로 나온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의 1.8㎡ 도로로 감정가 1만 4525원이었다. 해당 물건은 2만 1000원에 낙찰됐다. 경매 사상 종전 최저 낙찰가는 2002년 3월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33㎡ 전(田)으로 같은 해 8월 5회차 경매 끝에 1만 8100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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