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결합 이후 첫 이행점검에서 적발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2020년 11월)를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했으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 변동을 반영해 2024년 12월 최종 승인을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이관)와 ▲‘행태적 조치’(운임 인상 제한, 좌석 간격 및 서비스 품질 유지 등)를 병행 부과했다.
특히 문제된 ‘운임 인상 제한 조치’는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항공사 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2025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는 기업결합으로 강화된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운임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행 첫 시점부터 위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면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항공시장뿐 아니라 향후 기업결합 심사 및 사후관리의 중대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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