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2천 명 돌파…정부 지원 속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3만2천 명 돌파…정부 지원 속도↑

뉴스락 2025-08-03 18:05:32 신고

3줄요약
국토교통부 CI. [뉴스락]
국토교통부 CI. [뉴스락]

[뉴스락]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피해 구제와 주거 지원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29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총 3만2,185건에 달했다.

748건 중 신규 신청은 630건, 기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요건을 충족한 건은 118건이었다. 반면, 881건은 조건 미충족(50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167건), 이의신청 기각(210건) 등의 사유로 최종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된 사안은 주거·금융·법률 등 총 3만6,141건에 이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도 누적 1,027건으로 늘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 낙찰가와 시세 차액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증금 손해도 줄일 수 있다.

7월 말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및 심의가 끝나 매입 가능 여부가 통보된 상태다.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1,440호에 달하며, 월별 매입 물량은 ▲1월 44호 ▲3월 108호 ▲5월 262호 ▲6월 306호 ▲7월 373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154호까지 포함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 결정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