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어떻게 통제할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은 '징벌 배상'이라 말한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하게 될 경우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은 이 대통령은 "미국에선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유죄판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면 정부 권력이 커져 검찰권 남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부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할지, 환수금을 어디로 귀속시킬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낀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면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에선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매듭지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권력이 개입하는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의 형태에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뜻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