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지난 7월 31일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11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을 전하는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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