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 전 119 신고해야…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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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전 119 신고해야…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만원"

연합뉴스 2025-08-03 12:3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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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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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북부소방서는 사전 신고 없이 해충 방제 등을 위한 연막소독을 실시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 신고는 5건 발생했다.

연막이 화재로 오인돼 소방력이 낭비되면서 실제 화재 대응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 의무 대상은 행정기관 인접지, 공동주택 단지, 축사,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연막소독 전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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