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자는 '학교교육' 저작물 보상금 지급면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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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자는 '학교교육' 저작물 보상금 지급면제…헌재 "합헌"

연합뉴스 2025-08-03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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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벗어나 출판권자 재산권 침해 안해…범위 넘을 땐 구제수단 있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출판권자에게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현행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저작권법 제63조의2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위헌인지 가리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신청인은 일반서적 등을 출판하는 A사로, 저작재산권자 보상금 사업을 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자사가 출판권을 가진 3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 중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관련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출판권 목적으로 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해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준용 대상 조항에서 제외했다.

즉, 다른 저작재산권과 달리 출판권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되더라도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출판권자의 재산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재는 우선 "저작권법은 출판권 설정계약을 일반적 채권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배타적 권리성으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 행사와 별개로, 출판권자가 권리를 그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교육 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 이런 구제수단을 이용해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저작권법 조항을 뜯어보면 학교교육 목적 가운데서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출판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나아가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이 교육과정에서 널리 이용돼 교육의 상대방인 학생 등이 장래 해당 저작물을 출판권자가 출판한 간행물 등 형식으로 구매할 요인이 생겨 출판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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