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 급인 A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최신·하급심 판례를 검색하고 있다. 대화형 검색 기능으로 손쉽게 법률 주석서와 실무 자료도 손쉽게 찾아 서면 작성에 참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B변호사는 판례를 검색하고 해당 판례에 반영된 법리를 수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는 데 법률 AI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 C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썼던 서면을 학습시킨 법률 AI서비스에게 서면 초고 작성까지 맡기고 있다. AI에 사건 개요 등을 주어주고 기존 서면 양식·문체에 맞춰 초고를 쓰게 한다. 법리·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직접 서면을 완성한다.
변호사 업계에도 AI 발달에 따른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기존 법률·판례 검색 플랫폼이 AI 기반 종합 법률서비스로 꾸준히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변호사들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대화형 AI 기반 판례·법령 검색서비스는 기존의 검색 플랫폼의 발전된 형태로 인식되는 만큼, 비교적 거부감이 적어 경력·연령대를 떠나 폭넓게 쓰이고 있다.
수임 사건에 들어맞는 맞춤형 검색 조건을 구체화하며 필요했던 법령과 판례·결정례, 유권해석, 주석서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 개선 효과가 크다.
AI에 대한 이해도·신뢰가 높은 젊은 변호사들은 법정 제출 서면까지 AI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다.
사건 내용·개요, 관련 판례·법리 등 조건값만 명확히 입력하면 법률 AI가 대략적인 변론 방향이나 서면 초고까지 작성 가능한 수준이다.
일부 변호사는 직접 썼던 서면을 PDF파일 형태로 AI에 입력,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서면 초고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통용되는 서면의 양식과 목차, 자주 쓰는 단어·표현·문체까지 본 딴 초고 작성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최근·하급심·대법원 판례 검색에 AI를 쓰고 있다. 조건 값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면 판례나 법리를 곧잘 찾아낸다. 업무 시간 단축과 효율성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월 이용료가 아깝지 않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로 모든 판례·주석서를 접할 수 있는 판·검사와는 다르게 변호사들은 사설 판례 DB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제각각이고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주장도 펼쳐야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특히 AI 활용도가 높다. 기존 판례 준용 여부, 법리 구성 방향을 구상하는 데 유용하다"고 밝혔다.
C변호사는 "법률 AI 발전 속도가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울 지경이다. 기존 서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 AI 작성 서면의 완성도도 변호사 작성 서면 대비 70% 이상까지 올라온 것 같다. 수습 변호사 수준 정도는 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변호사 업계 내 법률 AI를 둘러싼 관심은 경력·연령대를 떠나 고루 높다.
반면 한계와 역기능도 분명하다. 오차 없이 정확해야 할 법률 업무에서 AI의 이른바 환각 증상, '할루시네이션'(거짓 정보)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AI 활용 여부를 떠나 변호사 대다수는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판례 검색이든, 서면 작성이든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 탓에 AI 서면 작성 기능을 선뜻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A변호사는 "소장 등에는 의뢰인 또는 관계인의 민감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다. 단순한 기술적 보안이 아닌 변호사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과도 맞닿은 문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 아닌 자체 DB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법률 AI로 진화하면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법률 AI의 활용 범위와 이른바 '학습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법률 AI가 변호사 신분 인증을 거쳐 이용 가능한 폐쇄적 체계지만, 결국에는 법률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보편적인 보급형 AI를 통해서도 주요 판례는 검색이 가능하다. AI 발달 추이·법률 AI 개방 여부에 따라 법률 시장이 큰 도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비관 섞인 전망도 있다.
한 변호사는 3일 "송무 효율화,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법률AI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술·제도적으로 분명 보완해야 한다"며 "소송 실무는 복잡다단한 갈등 조정의 문제이고 예측 불허 요소들이 얽혀있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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