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29일까지 자치구에 신청서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주거 분야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시가 인증해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현판을 수여하며,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한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인증대상은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다.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3가지가 있다.
건축계획∼준공 전인 아파트는 예비인증으로, 준공된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는 본인증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증 후 3년 경과 시 유지관리인증을 받게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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