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 참여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정보는 행사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 행사가 여름철 소비를 진작하는 특별환급 행사이며, 소비쿠폰과의 병행 사용이 가능해 체감 할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사용처이기 때문에, 행사 참여 시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면 중복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행사는 서울 창신골목시장, 부산 보수종합시장, 대구 칠성시장, 광주 양동시장, 제주 동문시장 등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