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국산 농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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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국산 농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아주경제 2025-08-03 11: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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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4일부터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이 환급되고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 환급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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