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해양 경찰 공무원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5월 30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경 공무원인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경리 담당이던 A씨는 출동 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하고 특정 부식의 품목·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만큼 주류를 구입해 승조원의 급식비가 주류 구입비로 집행되게 한 후 함 내에 반입했다.
또 A씨는 2회에 걸쳐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함미 쪽 CCTV 카메라를 직접 걸레로 가리는 등 함 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수집 제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중국 어선 검문 과정에서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 등 어획물을 수수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체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기 진작 등의 목적으로 주말 저녁 식사 시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 수행'을 한 사실도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가 약 3개월 정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한 것은 '함정 내 음주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 이를 두고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류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류 대금은 반입 부식의 수량 및 단가를 조정하거나, 부식으로 냉동 오징어, LA갈비 등을 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급식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급식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함 내 반입이 금지된 주류 구입비로 사용한 것이어서 '예산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획물 수수를 묵인했다는 것 등의 사실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 6월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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