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27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2025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119구급대원은 27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구급대원 9명 꼴로 폭행을 당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9명(광주 5명·전남 4명) ▲2023년 8명(5명·3명) ▲2024년 10명(7명·3명) 등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구급대원 799명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을 통틀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27명 중 단 1명 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의 절반 가량인 13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10명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은 무혐의·공소권 없음·내사 종결 등으로 분류됐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밤낮 없이 시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구급대원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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