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방류 피해 논란 중 어업권 취득 어민들, 국가배상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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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방류 피해 논란 중 어업권 취득 어민들, 국가배상 청구 패소

연합뉴스 2025-08-03 08: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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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험 인식했고 피해 입증 못 해"…2심도 같은 판단

고흥만 방조제 및 담수호 전경 고흥만 방조제 및 담수호 전경

[전남 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원이 담수 방류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어민들에게 방류 피해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 등 49명이 대한민국과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남 고흥군 고흥만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다.

이들은 고흥만 방조제 건설 후 배출된 농업 담수 때문에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새우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1인당 적게는 2천465만원, 많게는 2억5천251만원을 국가와 고흥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만 방조제 건설은 1992년 착공했고, 담수 방류는 방조제 완공에 이어 배수갑문 설치까지 마무리된 1995년 시작됐다.

고흥만 일대에서 조개와 해조류를 따거나 양식하던 다른 어민들은 2005년께 담수 방류로 어업 피해가 속출하자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2012년 96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담수 배출에 따른 어업 피해 가능성은 간척지 개발 시점부터 이미 논란이 됐다.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이 2007년 제기된 소송과 무관하게 일정 구역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다.

A씨 등 2017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은 담수 방류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이후 어업허가를 새롭게 취득했거나 갱신했고, 새우 어획량이 급감한 시기를 2014∼2015년경으로 지목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염된 담수가 어장에 도달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은 원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당한 결론"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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