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폭력 터지면 출연자가 배상한다...방송 출연계약서 12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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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폭력 터지면 출연자가 배상한다...방송 출연계약서 12년 만에 개정

위키트리 2025-08-02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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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 사회적 물의로 영상물 제작에 차질이 생기면, 출연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OTT 출연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한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새롭게 마련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유의 범위다. 기존에는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에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방송이나 공개에 차질이 생겨도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물의’에 따른 책임 조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드라마나 예능에서 하차하거나, 촬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영화 개봉이 미뤄지거나, 제작을 마친 드라마가 논란 여파로 편성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촬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제작 현장 전반에 부담이 쏠리는 일이 반복되자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책임도 강화됐다. 계약 체결 이후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방송사나 제작사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반대로 출연자 권리를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영상이 처음 방송된 뒤, 유튜브나 OTT 등 다른 플랫폼에 다시 사용될 경우에는 출연자와 별도로 협의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방송 분량 일부가 클립 영상 등으로 재편집돼 활용될 때도 별도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용역을 제공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명시했다. 드라마와 비드라마 등 세부 분야별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각각 반영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바꾸고 계약서 적용 범위를 OTT·온라인 영상 콘텐츠 등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배우·가수 중심 계약 체계에서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별 계약서로 나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제작사 간의 분쟁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조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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