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한 중국동포(조선족) 여성이 허위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허위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세차례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1997년 3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인 B(66)씨와 위장 결혼했고 같은해 12월 한국에 입국해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당시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된 전력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분 위장 방법을 궁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199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가족과 함께 정착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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