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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2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57·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30대 사위 B씨도 장모와 함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비췄다. 이들은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는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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