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발생한 평택시 주택가 승용차 화재(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는 방화로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60대 남성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평택시 서정동 한 다가구주택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 인근 건물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자해를 한 후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회복 상태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로 입건한 것은 맞으나, 수사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48분께 평택시 서정동 한 다가구주택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분만인 오후 9시5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지휘차 등 장비 35대와 인력 10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0시1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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