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고지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충전금이 소멸되며 사업자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2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통해,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명시 의무화 ▲요약동의서·실물카드에 시효 표시 강화 ▲소멸 잔액의 공익적 활용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평균 하루 3,300만 건 결제…사용자 ‘시효 인지’는 미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 모바일페이, 기프트카드 등 선충전 방식의 전자결제수단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수단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3,300만 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는 '5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잔액은 법정 시효 경과 후 자동으로 소멸되며, 그 금액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제로 2021~2024년까지 4년간 누적 소멸 금액은 2,116억 원, 연 평균 52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 “사업자에 귀속되는 구조”…고지의무 없던 관행 바뀐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이용자 고지 없이 작동해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표준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도래 사실과 잔액 사용 촉구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표준약관 및 요약동의서에 시효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실물 카드 등에도 굵고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제시했다.
이용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효 고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공익 활용 근거 마련”…미사용 잔액의 사회환원도 검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의 처리 규정이 사실상 부재한 점도 제도 개선의 주요 배경 중 하나다.
권익위는 잔액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공개하고, 이를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소멸 잔액에 대해 국고 귀속 또는 공익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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