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세 부담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많은 사업자가 차량 구입이나 임차 시 세무상 혜택을 크게 기대하지만, 현행 세법은 승용차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
세법에서 사업용 차량을 다루는 규정은 세목별로 용어가 상이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차량으로 세법상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은 동일하다.
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세법 적용에 명확한 차이가 난다. 레이·스파크 같은 경차, 9인승 이상 카니발 등의 승합차, 포터와 같은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적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8인승 이하 세단이나 SUV 등의 승용차는 제약이 많다. 구분의 주요 기준은 배기량, 좌석 수, 차종 등이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어도 승용차 구입비, 렌트비,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과 관련한 모든 유지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승용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소득세·법인세 비용 인정 한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제한을 둔다.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 처리된다.
예를 들어 구입 가격이 4천만 원인 승용차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므로 세법상 한도 이내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구입 가격이 1억 원인 승용차는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에 달하므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1천200만 원은 이월한다.
리스나 렌트 차량은 세법상 계산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의제 금액을 한도 800만 원과 비교한 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가 과도한 고가 차량을 사업용 경비에 반영함으로써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차량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한도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천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되지만, 운행기록부로 100%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1천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도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된다.
◇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는 차량 관련 비용이 1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으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경비가 불인정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지속적인 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작성도 가능해졌는데, 출퇴근, 출장, 외부 미팅 등 업무용 운행 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출발지, 도착지, 운행목적,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며, 개인용·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운행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인다.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은 법인의 경우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2대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보험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점차 법인과 동일하게 의무화되는 추세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표자 상여, 즉 개인적인 소득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실제 운전자인 임직원에 한정된 보험이며, 보험료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자 또는 주주 가족 등의 법인 차량에 대한 개인적 남용을 방지하는 게 취지인 만큼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 리스, 렌트, 할부
사업용 차량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구입(할부), 리스, 렌트로 구분된다. 구입의 경우는 차량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 리스의 경우는 매월 리스료, 렌트의 경우는 매월 대여료가 사업 관련 경비로 반영된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이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 적용은 동일하며, 실질적인 한도 적용 및 감가상각이나 경비 인정 범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자금 부담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사업자라면 중고차 매도 시 부가가치세 징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를 선택해야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렌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할부의 경우는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 실행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자금에 여유가 있고 현금 유동성이 좋은 사업자는 현금으로 구입해 리스나 렌트 수수료를 절약하는 것도 좋다.
이처럼 사업용 차량의 운영 방식 선택과 관리는 차량 종류, 용도, 운행기록, 보험 가입 등 복합적인 요건과 한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 전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운행기록 관리, 보험 가입, 경비 한도 준수 등 실무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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