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위한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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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정부,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위한 TF 가동'   

폴리뉴스 2025-08-02 08:38:54 신고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비할 과제를 연내 마련해 최우선 추진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통적 형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형벌 규정(징역·벌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처다. 

이날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은 "우선 1년 내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계적 감축이 아닌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배임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배임죄는 기업 경영인, 직원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때 적용된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소극적 의사결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됐다.

현재 배임죄가 없는 미국과 영국의 모델처럼 형벌보다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방안이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다. 물론 경제적 영향력이 큰 은행 및 대기업도 예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대로 "기업인 '실수'로 감옥 가는 일 없앤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업인의 '고의성'에는 보다 가혹한 엄벌을 예고한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1차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로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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