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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5월말 B 업체와 자택 내 마루 시공 계약을 1068만원에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이후 마루가 변형되면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났고, A씨는 업체에 무상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견적서 등에 이 사건 제품이 100% 방수제품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물과 접촉해 제품이 변형됐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업체는 제품 하자가 아닌 A씨 자택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무상수리는 어렵지만, 재시공 비용 총 923만원 중 일부를 할인해 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쟁위원회 전문위원은 불량 현상에 대해 수분 접촉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했습니다.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로 제품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제품이 팽창·수축 현상이 발현되더라도 방수 기능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적용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품에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거나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B 업체가 시공 부위 중 변형돼 들뜬 부분을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해, 제안된 할인견적서를 근거로 550만원에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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