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태권도·미술 학원비도 세액공제[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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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태권도·미술 학원비도 세액공제[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2025-08-02 07:3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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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 확대가 포함된 것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부터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이 달라집니다.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연 70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높아집니다. 지금은 자녀가 몇 명이든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한 명이면 350만원, 두 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씩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 자녀가 2명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이 15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지=챗GPT)


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태권도·발제·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낸 24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교육비 조장 등을 우려해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공제를 못 받던 제약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등록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15%)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턴 이런 소득 요건을 없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해당됐는데요.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을 도시 외 지역과 같은 100㎡로 확대합니다. 즉, 공급 면적 기준으로 38~39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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