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 70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높아집니다. 지금은 자녀가 몇 명이든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한 명이면 350만원, 두 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씩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이 자녀가 2명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이 15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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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태권도·발제·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낸 24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교육비 조장 등을 우려해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공제를 못 받던 제약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등록금 등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 15%)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턴 이런 소득 요건을 없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넓어집니다. 현재는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월세로 살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해당됐는데요. 내년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을 도시 외 지역과 같은 100㎡로 확대합니다. 즉, 공급 면적 기준으로 38~39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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