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상 웹툰 또는 디지털만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홍보비 등의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 문화 콘텐츠 중 특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야"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 공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제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비용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Copyright ⓒ 웹툰가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