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노란봉투법-배임죄 개정안, 모순 입법 아냐...개혁은 균형 위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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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노란봉투법-배임죄 개정안, 모순 입법 아냐...개혁은 균형 위에 세워야"

폴리뉴스 2025-08-01 19:00:56 신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김태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직접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이는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3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며 "코스피는 즉각 반등했고, 오늘은 3,275포인트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기업 위축은 불가피하고 개혁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개혁의 지속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완화, 특혜 아냐…기업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자는 것"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책임 있는 판단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자본시장과 예측 가능한 제도가 균형을 이룰 때, 코스피 5,000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배임죄 개정안, 모순 입법 아냐"

김 의원은 3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적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진이 사익 추구 없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과잉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익 편취와 권한 남용은 여전히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엄정히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며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권 보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모순인가"라고 적었다.

"국가는 누구 편도 아닌 권리 균형 보장하는 틀 만들어야"

그는 "진짜 모순은, 한쪽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절대시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는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라며 "국가는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약자의 방패'이고, 배임죄 개정은 '책임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라며 "상식과 균형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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