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법개정안 與단독, 양곡법·농안법 여야합의 통과…국힘 '필버' 준비, 본회의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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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법개정안 與단독, 양곡법·농안법 여야합의 통과…국힘 '필버' 준비, 본회의 충돌 예고

폴리뉴스 2025-08-01 18:26:30 신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해 오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범여권 단독으로 강행 통과된 법안은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3가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통과 등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했으며 정회 후 열린 오후 회의에서는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세 법안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개정안 與 단독 처리, 국힘 "경영권 탈취 우려" 반발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를 5명 선출할 경우 주주는 1주당 5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감사위원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일하다"며 "1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기업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마친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이기도 하다. 이후 여야는 공청회 등을 거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尹 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담은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필리버스터' 맞대응…여야 본회의에서 충돌 예상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들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꼭 1년 만이다. 당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5시간 50분 동안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인 만큼 집권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맞서 국회법상 보장돼 있는 '종결 요구 24시간 뒤 표결을 통한 토론 강제종료'를 실행할 예정이다.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통과시키는 '1일 1법안',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정족수 우위를 이용해 토론 강제종료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계획이다.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정이 되면 그 즉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 본회의 이어 우원식 의장 6일 임시회 소집

당초 오는 5일 7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지만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외 여야 의원 272명이 국회에 집회 요구를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당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4일 본회의에서 첫 쟁점 법안 상정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 민주당이 24시간 후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로 이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 167석에 조국혁신당 12석·진보당 4석 등을 더하면 가능한 숫자다.

하지만 그 다음 상정된 안건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자정을 넘어서게 되고 회기가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실행해 자정을 넘겨 7일로 날짜가 넘어간다면 이번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1개 이상의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본회의 일정은 21일 개최로 점쳐진다.

다만 변수도 있다.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24시간에 한 번씩 회기를 잘게 쪼개 끊어내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이 방식대로 한다면 4~5일에 1건, 6일에 1건의 법안 표결도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1년 만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나서
필리버스터 순번 정하고 국회 근처 대기모드 지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일 소속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하는 등 오는 4일 본회의 준비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송 비대위원장은 상임위별 국민의힘 간사를 소집해 상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지원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에 출연해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뿐이다.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29일에도 의원들에게 본회의 날짜를 알리며 "한 분도 빠짐없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의원 전원 경내 대기, 당번 조 운영 등의 내부 지침을 각 의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수여당인 입장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추가 협의를 통해 법안의 수정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 여당의 독주'라는 주장이 대두되면 반대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러한 여론전을 통해 법안 수정 협상을 내다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니 전당대회 일정이 주말이 아닌 평일인 22일이라는 점이다. 현재 21일이 본회의 개최 날짜로 예상되고 있어 전대를 하루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 지시, 법안통과에 총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서 민주당도 8월 임시회 소집 전략을 공식화했다. 지난 달 30일 오후 박상혁 민주당 소통수석은 " 방송 3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가 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박 수석은 "8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므로 본회의에서 매일 한 개씩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8월 임시회 본회의는 21일로 예상된다"며 "21일부터는 국회에서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 김병기 "하고 싶으면 하라, 민심은 이길 수 없다" 직격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듣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3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 국회 남은 5일을 민생 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며 '토론 종결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주요 민생 개혁 법안들이 심사와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로 향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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