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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는 심씨를 포함한 49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法 “실제로 불 붙었을 경우 중대한 피해…죄질 매우 무겁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난동 당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들어간 뒤 같은 날 새벽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름통에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자신이 붙인 불을 던졌지만 불이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서부지법 관련 판결에서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방화미수가 실제로 실행됐을 경우 다수 인명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참작됐지만 형량 감경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후문과 1층 출입구에서 집회 참가자를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해 7층까지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심씨는 “소년원 처분 전력조차 없는데 억울하다”며 흐느꼈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어 교정 직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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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차 진입” 주장하던 감독도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이날 재판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같은 재판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경내 진입을 두고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의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법원 경내에 진입했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경찰이 정문 출입을 막자 강제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갔고 담벼락 사이에서도 촬영이 가능했고 침입 없이도 다큐에 필요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을 것 등을 비춰볼 경우 수단·방법의 상당성·긴급성·보충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오후 선고된 피고인 49명의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1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7명) △징역 1년4개월(3명) △징역 1년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명) △벌금형(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고를 끝으로 지난 2월 10일 첫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기준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128명으로, 이날 오전·오후 선고된 피고인들을 포함한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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