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 의료용으로 재활용 가능…법적 토대 마련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 의료용으로 재활용 가능…법적 토대 마련해야”

헬스경향 2025-08-01 17:33:00 신고

3줄요약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이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인체유래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해당 분야의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명옥 의원은 “인체유래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옥 의원은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