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년 내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기재부·법무부 차관, 공정위·국토부·해수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TF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진행한다.
아울러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개선 과제를 마련하면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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