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사실상 확정…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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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사실상 확정…정부 입법예고

이데일리 2025-08-01 15:5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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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현실화 된다.

1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북한 인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실현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은 경기도 내 여덟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산업 유발 및 고용 창출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청정 자연환경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루 갖춘 전략적 입지를 기반으로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0월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가평만의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 포함은 가평군의 미래 산업 기반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평의 입지적 강점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9월 10일까지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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