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날(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내버스를 비롯한 시외·광역버스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450원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은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광역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400원 인상돼 3200원, 3450원이 된다. 현금 요금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경기도지사의 최종 승인과 행정 절차, 교통카드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확정되며,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경기도 버스요금은 1965년 8원에서 시작해 1970년대에는 15~80원 수준을 유지했고, 1992년에는 200원, 2007년에는 1000원을 돌파했다. 2015년에는 1250원으로 올랐으며, 2019년 9월 28일에는 일반형 시내버스가 145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에는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 등의 정책도 함께 도입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서민 경제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버스업계의 누적 적자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업계의 경영 부담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버스요금을 인상했을 당시 요금은 올랐지만, 서비스 개선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하루 만에 8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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