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강재규 기자┃약 2년여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시 등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780여 세대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해 피해자 105명에게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 등 154억 원을 가로챈 B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세·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업체 대표 A씨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과 공모해 피해자 105명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1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앞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166건)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7년께 임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9년께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께 피의자 A씨는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외에는 보증금 채무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초과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B공인중개업체 중개보조원 C씨 등 10명이 A씨와 함께 초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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