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청송군 5일부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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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청송군 5일부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연합뉴스 2025-08-01 14:3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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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오는 5∼14일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다.

지원 대상은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 등이며 재난 발생일(지난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이들에게는 재난 발생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 내 일부 구성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나 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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