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황태호 기자] 전남 함평군청(군수 이상익) 소속 공무원이 광주 도심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새벽 0시 20분경 광주시 서구 한도로에서 A 공무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 차량을 다른 곳에 세우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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