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법사위 문턱 넘어···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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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법사위 문턱 넘어···민주당 주도 처리

이뉴스투데이 2025-08-01 14:0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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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 때문에 법사위에서 표결로 처리됐다.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문진·EBS 감사는 이사회 제청을 통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IPTV와 케이블SO, 위성방송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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