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들,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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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들,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모두서치 2025-08-01 13:1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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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해 말 남태령 트랙터 시위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하원오 전농 의장 등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해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대는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시민들과 함께 밤샘 대치를 진행했고 경찰이 물러서며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앞서 하 의장과 A 전농 사무국장은 지난 2월 19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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