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연루된 고소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고 신병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내 한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사건 기록을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받아 신병에 관한 내용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기록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록을 확인한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 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아들에게 한 말은 수사상황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지휘서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며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병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