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3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토론 종결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노총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에 비판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