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두 개정안이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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