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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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이데일리 2025-08-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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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해 구속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는 정보를 누설한 경찰 청문감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구글 imagen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문감사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사건 기록을 수사과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열람했다. 수사지휘서에서 구속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날 아들에게 전화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에게 한 말이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수사지휘서에는 피의자들과 고소인 중 희망자에 한해 심리생리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영장·신용정보회사 영장·통신영장을 신청하라는 내용, 별도 직고소장 사건의 고소인 조사 완료 후 재지휘받으라는 내용 등만 있을 뿐 신병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봤다.

또한 해당 내용이 공개돼도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외관을 갖춰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논리로 A씨의 행위가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지휘서에 신병처리 관련 내용이 없었고, A씨가 아들에게 한 말도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봤다.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 기밀을 침해하거나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먼저 수사지휘서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했다.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고 정의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 아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관해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검사가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러한 수사지휘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현재 상황을 추측해 수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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