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기업 등 4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8천억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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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기업 등 4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8천억 ‘직권연장’

이데일리 2025-08-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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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폭우와 산불 등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 수출 타격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4만여 법인들에 8000억원 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2개월 연장조치해주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올해 상반기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이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000개 법인으로 지난해(51만 7000개)보다 약 1만1000개 늘었다.

신고는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 8800여개 법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11월 3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연장 지원 규모는 8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0억원 늘었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개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 4900여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등이 대상이다.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에 납부 연장해주는 법인세액이 4088억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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