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대출 사기 피해자로 동일하지만, 피해를 본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신용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경매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5만원이다.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사기 피해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했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도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바꿀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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