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 담긴 경찰 내부 자료, 온라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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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 담긴 경찰 내부 자료, 온라인 유포

연합뉴스 2025-08-01 11: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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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 담겨…경찰, 최초 유출경로 수사

단체카톡방에 공유되고 있는 경찰 내부 수배 전단 단체카톡방에 공유되고 있는 경찰 내부 수배 전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경찰이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A(20대)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한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피의자인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개 수배가 된 상태가 아니라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경고문도 적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된 것이다.

30만명의 회원이 있는 한 온라인카페에는 이틀 전부터 수배 전단 게시글이 올라왔으나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

[온라인카페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단체카톡방을 통해 수배 전단을 공유받았다는 B씨는 "단체카톡방에 이 자료가 올라왔고 사람들도 지인들에게 이미 많이 공유해서 퍼질 만큼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 기밀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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