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혼인 신고를?”…공무원 실수에 고통받은 여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시아버지와 혼인 신고를?”…공무원 실수에 고통받은 여성

이데일리 2025-08-01 11:00:5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북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약 1년 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다.

A씨는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고 따졌다.

A씨는 정정 이후에도 서류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적등본에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면서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A씨가 우려했던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