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사업하는 분들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검찰은 법원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왔던 사안”이라며 “제도개선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개혁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임죄를 신속 (정비) 처리하고 2단계로 나눠 우선 민사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며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했다.
그는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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