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다만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 HTSUS )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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