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인공지능(AI) 산업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고배당 주식의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법인세·증권거래세는 인상돼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 기술 연구개발(R&D)과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AI 관련 R&D 비용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선박 관련 설비와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기술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 제작비용은 소득세·법인세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일반 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책정된다. 이는 기존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세 대비 최대 30%p 낮은 수준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 300만 원 한도 내 15%까지 공제된다.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면적 기준은 기존 85㎡에서 100㎡로, 시가는 4억 원 이하를 유지한다. 사적연금 종신형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도 4%에서 3%로 낮아진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업의 업무추진비로 인정되고,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요건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된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2025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는 현행 0%(농특세 0.15%)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는 0.2%로 인상된다. 코넥스는 0.1%를 유지한다.
또한 지난 정부 시절 50억 원으로 완화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진다. 대형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2025년 기준 총 8조 1672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장·민생·재정건전성이라는 균형을 갖춘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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