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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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행사

연합뉴스 2025-08-01 09:0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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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시장서 4∼9일 진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영등포전통시장에서 구매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3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행사에는 영등포전통시장 33개 점포가 참여하며, 점포 앞에 부착된 행사 안내문을 통해 방문객이 대상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해당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환급,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이 환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다.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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